서울형 아이 돌봄비 혜택 이용권 24개월 이상 아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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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3일, 서울시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석 달 만에 거의 4천 명에 이르는 조부모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에 도입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11월까지 총 4,351명이 신청했다"라고 밝혔으며, 이 중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에게 돌봄비를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업으로,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돌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손주를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가정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돌봄비는 얼마인가

 

돌봄비는 24개월 이상에서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 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총 2,414명에게 총 7억 435만 원의 첫 돌봄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친인척 육아조력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96.5%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또한, 고모나 삼촌, 사촌형제 등도 3.5%의 비율로 조카 혹은 동생 돌봄에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돌봄비 지원 대상자인 1,6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8%가 "아이돌봄비 지원 참여를 추천한다"라고 응답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비가 가정 내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 측의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측의 설명에 따르면,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의 전화 및 영상 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 돌봄비 지원이 중지됩니다.

또한, 서울시 측은 "향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을 연구해 불편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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